출산 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지원금 중 하나가 부모급여입니다.
처음에는 “월 100만 원을 받는다”는 말만 눈에 들어오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어린이집을 보내면 얼마가 들어오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출생 후 60일 기준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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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급여 대상
이 제도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영아 양육 지원금입니다.
기준은 출생연도보다 아이의 개월 수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0~23개월에 해당하면 대상이 되며, 24개월이 되면 부모급여는 종료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0~23개월 아동 |
| 0세 기준 | 0~11개월 |
| 1세 기준 | 12~23개월 |
| 24개월 이후 | 부모급여 대상 아님 |
| 소득 기준 | 일반적인 소득·재산 심사형 지원금과 다름 |
2026년 6월에 태어난 아이는 생후 11개월까지 0세 기준으로 봅니다.
생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1세 기준 금액으로 바뀌기 때문에, 단순히 출생연도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언제까지 받나
이 제도는 아이가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출생 후 바로 신청했다면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 출생 시점 예시 | 지급 종료 기준 |
|---|---|
| 2026년 1월 출생 | 2027년 12월분까지 |
| 2026년 5월 출생 | 2028년 4월분까지 |
| 2026년 9월 출생 | 2028년 8월분까지 |
| 24개월 도달 후 | 부모급여 종료 |
| 이후 확인 제도 | 가정양육수당 등 별도 확인 |
이 제는 “몇 년생인지”보다 “현재 몇 개월인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출생월부터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는 편이 가장 깔끔합니다.
3.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부모급여는 0세와 1세 금액이 다릅니다.
0~11개월은 월 100만 원, 12~23개월은 월 50만 원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이 금액이 전부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보육료가 먼저 처리된 뒤 남는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 개월 수 | 월 지원금 | 지급 방식 |
|---|---|---|
| 0~11개월 | 100만 원 | 현금 또는 보육료 차감 후 차액 |
| 12~23개월 | 50만 원 | 현금 또는 보육료 차감 후 차액 |
| 24개월 이후 | 없음 | 다른 양육 지원 제도 확인 |
| 어린이집 미이용 | 전액 현금 지급 | |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우선 처리 |
생후 8개월 아이를 집에서 돌보면 월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가 먼저 빠지고 남은 차액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4. 지급일
부모급여 지급일은 양육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정산이 먼저 이뤄지고, 차액이 있을 때 다음 달 20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양육 형태 | 지급일 | 입금 방식 |
|---|---|---|
| 가정양육 | 매월 25일 |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
| 어린이집 이용 | 차액은 다음 달 20일 기준 | 보육료 제외 후 현금 지급 |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 서비스 신청 기준에 따라 처리 | 바우처 연계 |
| 25일이 휴일인 경우 | 실제 입금일 변동 가능 | 은행 영업일 확인 |
| 입·퇴소월 | 일할 계산 가능 | 금액 달라질 수 있음 |
2026년 6월에 어린이집을 이용했다면, 6월분 보육료가 먼저 처리됩니다. 이후 차액이 있으면 2026년 7월 20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5.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편합니다.
| 신청 경로 | 이용 방법 |
|---|---|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읍·면·동 방문 |
| 복지로 | 온라인 신청 |
| 정부24 |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가능 |
| 출생신고 동시 신청 |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함께 신청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 지자체 |
출생신고를 하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다면 부모급여만 따로 신청하기보다, 행복출산 통합 신청으로 관련 지원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담당 창구에서 바로 확인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60일 기준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신청 기준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초반 몇 달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점 | 지급 기준 |
|---|---|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
| 출생일 포함 60일 이후 | 신청월부터 지급 |
| 출생신고와 동시 신청 | 누락 가능성 낮음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정부24 이용 |
| 방문 신청 | 신분증, 계좌 정보 확인 필요 |
출산 직후에는 병원, 산후조리, 출생신고 일정이 겹쳐 신청을 미루기 쉽습니다.
부모급여는 신청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7. 어린이집 차액
부모급여 어린이집 기준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차액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해서 급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금액에서 보육료가 먼저 빠지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아동 개월 수 | 어린이집 반 | 부모급여 | 보육료 반영 후 차액 |
|---|---|---|---|
| 0~11개월 | 0세반 | 100만 원 | 41만 6천 원 |
| 0~11개월 | 1세반 | 100만 원 | 48만 5천 원 |
| 12~23개월 | 0세반 | 50만 원 | 없음 |
| 12~23개월 | 1세반 | 50만 원 | 없음 |
| 입·퇴소월 | 해당 월 이용일 기준 | 일할 계산 | 금액 달라짐 |
생후 10개월 아이가 1세반에 다니면 급여는 100만 원에서 1세반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이 계산됩니다.
반대로 13개월 아이가 1세반을 이용하면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크기 때문에 현금 차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8. 가정양육 차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면 부모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가 먼저 처리되고, 남는 금액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아이의 나이와 양육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가정양육 | 어린이집 이용 |
|---|---|---|
| 0~11개월 | 월 100만 원 현금 | 보육료 제외 후 차액 |
| 12~23개월 | 월 50만 원 현금 | 보육료 제외 후 차액 없음 가능성 높음 |
| 지급일 | 매월 25일 | 차액은 다음 달 20일 기준 |
| 신청 | 부모급여 신청 | 부모급여 + 보육료 신청 확인 |
| 금액 확인 | 계좌 입금액 확인 | 아이사랑·지자체 정산 확인 |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의 차이는 지원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가 먼저 처리되기 때문에 통장 입금액만 보고 부모급여가 줄었다고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9. 증여세 여부
부모급여 증여세 여부도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영아 양육을 위해 지급하는 복지급여 성격입니다.
다만 보호자 계좌로 받은 돈을 아이 명의 예금이나 투자금으로 따로 옮기면 증여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방식 | 확인할 점 |
|---|---|
| 양육비로 사용 | 일반적인 사용 범위 |
| 병원비·분유·기저귀 등 사용 | 제도 목적에 맞는 지출 |
| 보호자 계좌 수령 후 아이 명의 예금 이전 | 증여 여부 확인 필요 |
| 아이 명의 주식·투자금으로 이전 | 세무 검토 필요 |
| 큰 금액을 장기간 모아 자산화 | 전문가 상담 권장 |
부모급여를 생활비와 양육비로 쓰는 경우와 아이 명의 계좌에 매달 모아 투자하는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원금 자체보다 이후 금액을 어디로 옮기고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10. 신청 전 확인사항
이 제도는 금액만 보고 신청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생일, 신청일, 양육 형태, 어린이집 이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입소 예정이라면 보육료 신청까지 확인해야 차액 지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체크 내용 |
|---|---|
| 아이 개월 수 | 0~11개월인지, 12~23개월인지 확인 |
| 신청 기한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인지 확인 |
| 양육 형태 | 가정양육 또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 확인 |
| 계좌 정보 | 보호자 계좌 입력 여부 확인 |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신청 여부 확인 |
| 차액 지급 | 다음 달 20일 기준 확인 |
| 증여 이슈 | 아이 명의 자산 이전 여부 확인 |
부모급여는 신청 후에도 어린이집 입소나 퇴소가 생기면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 형태가 바뀌는 달에는 복지로, 아이사랑, 지자체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1.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0~23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Q2. 어린이집을 보내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가 먼저 처리되고, 남는 차액이 있을 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3.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가정양육은 매월 25일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으로 차액이 생기면 다음 달 20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4.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Q5. 부모급여는 증여세 대상인가요?
지원금 자체는 국가 복지급여 성격입니다.
다만 보호자 계좌에서 아이 명의 예금이나 투자금으로 옮기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0~23개월 아동 |
| 지원 금액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 지급 기간 | 2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
| 가정양육 지급일 | 매월 25일 |
| 어린이집 차액 지급일 | 다음 달 20일 기준 |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 |
| 신청 기한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
| 증여 확인 | 양육비 사용은 일반적이나 아이 명의 자산 이전은 별도 확인 |
참고 자료·출처
- 복지로 부모급여 지원 안내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아이사랑 어린이집 보육료 및 부모급여 차액 안내
- 국세청 비과세 증여재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