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1은 이름만 보면 그냥 저축 지원 통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청 대상, 근로소득, 만기 조건, 탈수급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3년 동안 돈을 넣었다고 해서 정부지원금을 무조건 전부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만기까지 유지한 뒤에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최종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는 “월 30만 원 지원”만 보는 것보다, 내가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탈수급 조건까지 맞출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아래에서 희망저축계좌1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만기, 서류, 중도인출, 중도해지 기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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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저축계좌1이란?
희망저축계좌 1은 일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매월 본인이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함께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면 단순히 “신청할 수 있나요?”보다 “근로소득이 계속 확인되는지”, “만기 때 탈수급이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그만큼 희망저축계좌1은 저축 금액보다 유지 조건이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명 | 희망저축계좌1 |
| 지원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 본인저축 | 월 10만 원 이상 |
| 정부지원금 | 월 30만 원 |
| 가입기간 | 3년 |
| 핵심 조건 | 근로활동 유지, 본인저축, 탈수급 |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은 36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이 36개월 동안 쌓이면 1,08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으려면 만기 조건과 탈수급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 신청 대상
희망저축계좌1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중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중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신청 당시 소득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소득 자료가 확인되어야 희망저축계좌 1 신청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급여 유형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
| 근로 여부 |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 소득 확인 |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 자료 확인 |
| 신청 기준 | 가구 단위로 판단 |
| 확인 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수급자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은 일을 하는 가구의 자립을 돕는 제도라서 근로소득 확인이 중요합니다.
일용직, 임시직, 자영업자라면 소득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챙기는 게 좋습니다.
3. 신청기간
희망저축계좌1은 매년 정해진 모집기간에 신청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3월, 6월, 9월, 11월 회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접수 여부는 지자체 예산이나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날짜만 보고 바로 방문하기보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회차 | 2026년 신청기간 예시 |
|---|---|
| 1차 | 3월 3일 ~ 3월 13일 |
| 2차 | 6월 1일 ~ 6월 15일 |
| 3차 | 9월 1일 ~ 9월 14일 |
| 4차 | 11월 2일 ~ 11월 16일 |
같은 희망저축계좌 1이라도 지역에 따라 접수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공고가 올라와도 이후 회차가 중단될 수 있고, 접수 마감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지금 희망저축계좌 1 신청 가능한가요?”라고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4.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 1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복지로에서 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접수는 방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로형태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소득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는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절차 | 내용 |
|---|---|
| 1단계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 여부 문의 |
| 2단계 | 본인 상황에 맞는 제출서류 확인 |
| 3단계 | 신청서와 근로확인서류 준비 |
| 4단계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5단계 | 자격 확인 후 선정 결과 안내 |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 관련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5. 희망저축계좌1과 2 차이
희망저축계좌 1과 희망저축계좌 2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상과 만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1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대상입니다. 희망저축계좌 2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희망저축계좌 1 | 희망저축계좌 2 |
|---|---|---|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
| 정부지원금 | 월 30만 원 |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 |
| 핵심 조건 | 탈수급 |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
| 가입기간 | 3년 | 3년 |
| 확인 포인트 | 생계·의료급여 여부 |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여부 |
두 제도는 모두 저축을 돕는 제도이지만,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희망저축계좌 1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이라면 희망저축계좌 2 대상인지 살펴보는 것이 맞습니다.
6. 제출서류
희망저축계좌1 신청서류는 기본서류와 근로확인서류로 나누어 준비하면 편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참여 신청서가 필요하고, 근로·사업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준비서류는 신청하려는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준비서류 |
|---|---|
| 본인 확인 | 신분증 |
| 신청 서류 | 참여 신청서 |
| 직장근로자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자료 등 |
| 일용·임시근로자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
직장근로자는 급여명세서나 재직증명서로 소득 확인이 비교적 쉽습니다. 반면 일용직이나 단기 근로자는 근로일수와 소득을 확인할 자료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다시 방문해야 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전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7. 만기 조건
희망저축계좌1은 3년 동안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매월 본인저축을 이어가고, 근로·사업활동도 계속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희망저축계좌 1은 만기 후 6개월 안에 탈수급 조건까지 충족해야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만기 조건 | 내용 |
|---|---|
| 가입기간 | 3년 |
| 저축조건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 근로조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 최종조건 | 만기 후 6개월 안에 탈수급 |
| 지급내용 | 본인적립금, 정부지원금, 추가지원금, 이자 |
희망저축계좌 1은 3년을 채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3년 동안 저축을 했더라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부터 만기 시점까지의 소득 변화와 가구 상황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8. 지원금 계산
희망저축계좌1은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이 함께 적립됩니다. 기본 계산으로 보면 3년 동안 본인저축 360만 원,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이 쌓입니다.
이 금액에 이자와 추가지원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해지 사유와 탈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월 금액 | 3년 기준 |
|---|---|---|
| 본인저축 | 10만 원 | 360만 원 |
| 정부지원금 | 30만 원 | 1,080만 원 |
| 기본 합계 | 40만 원 | 1,440만 원 |
| 추가 가능 | 이자, 추가지원금 | 대상자별 차이 |
| 전액 지급 조건 | 탈수급 | 만기 후 6개월 안에 확인 |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돈은 3년 동안 36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씩 더해지면 기본 합계는 1,440만 원입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은 일반 적금처럼 언제든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조건 충족 후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9. 탈수급 기준
희망저축계좌1에서 탈수급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제도는 탈수급을 목표로 설계된 통장이기 때문에, 만기 지급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기 후 6개월 안에 탈수급이 확인되면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탈수급을 하지 못하면 일부지급이나 환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지급 결과 |
|---|---|
| 3년 유지 + 탈수급 |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가능 |
| 3년 유지 + 탈수급 실패 | 일부지급 또는 환수 기준 확인 |
| 근로활동 중단 | 환수해지 사유 가능 |
| 소득하한 6개월 연속 미달 | 중도환수 사유 가능 |
| 압류·가압류 발생 | 환수해지 사유 가능 |
탈수급은 단순히 소득이 조금 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상태에서 벗어났는지가 기준입니다. 수급 변동이 예상된다면 만기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중도인출
희망저축계좌1을 유지하는 중에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정부지원금을 미리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중도인출은 본인적금에 한해 1회 가능합니다. 신청은 금융기관에 직접 할 수 있으며, 인출 후에도 통장 유지 조건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가능 여부 | 가능 |
| 횟수 | 만기 전 1회 |
| 대상 금액 | 본인적금 |
| 신청처 | 금융기관 |
| 주의사항 | 정부지원금은 중도인출 대상 아님 |
생활비나 갑작스러운 지출 때문에 본인이 넣은 돈 일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인출을 했다고 해서 정부지원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 후에도 매월 저축을 이어갈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11. 중도해지
희망저축계좌1은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3년 유지와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일부지급이나 환수해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적립금을 오래 미납하거나, 근로소득 기준을 계속 맞추지 못하거나, 압류·가압류가 생기면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의 해지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지 유형 | 대표 상황 | 지급 내용 |
|---|---|---|
| 지급해지 | 3년 유지, 근로활동, 탈수급 충족 | 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 + 추가지원금 + 이자 |
| 일부지급해지 | 3년 유지했지만 탈수급 실패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일부 + 이자 |
| 환수해지 | 12개월 미납, 압류, 본인 요청 등 | 본인적립금 + 이자 |
| 중도환수 | 소득하한 6개월 연속 미달 등 | 정부지원금 제외 가능 |
| 재참여 | 해지 유형에 따라 별도 확인 필요 | 주민센터 확인 필요 |
중도해지는 단순히 통장을 해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유로 해지되는지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본인이 요청해서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2. 신청 전 확인사항
희망저축계좌1은 신청 전 확인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월 10만 원 저축이 가능해 보여도 3년 동안 이어가야 하고, 근로활동도 계속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 중복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현재 수급 상태, 근로소득, 저축 가능 여부, 탈수급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인지 확인
-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인
- 월 10만 원 이상 3년 저축이 가능한지 확인
- 만기 후 6개월 안에 탈수급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 확인
-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 접수기간과 서류 확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근로 등 일부 소득은 기준에서 다르게 볼 수 있으므로 현재 소득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상담을 받으면 나중에 조건을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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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희망저축계좌1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희망저축계좌 1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대상입니다. 수급 여부뿐 아니라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어야 신청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Q2. 만기까지 저축하면 무조건 전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3년 동안 저축을 유지해도 만기 후 6개월 안에 탈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대상이 됩니다. 탈수급하지 못하면 일부지급이나 환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중도인출하면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중도인출은 본인적금에 한해 1회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중도인출 대상이 아니며, 최종 지급은 만기 조건과 해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핵심 | 내용 |
|---|---|
|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 본인저축 | 월 10만 원 이상 |
| 정부지원금 | 월 30만 원 |
| 가입기간 | 3년 |
| 가장 중요한 조건 | 만기 후 6개월 안에 탈수급 |
| 중도인출 | 본인적금 1회 가능 |
| 중도해지 | 사유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 여부 달라짐 |
| 신청 전 확인 | 주민센터에서 접수기간, 서류, 중복참여 여부 확인 |
참고 자료·출처
복지로 희망저축계좌 1 안내